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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신청대상 및 방법

by 또치둘리 2024.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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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신청대상 및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사회복지 정책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돕는 중요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기준으로 무려 252만 명의 국민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는 우리 사회의 약 5%에 해당하는 규모로, 결코 작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만큼 많은 이웃들이 이 제도를 통해 기본적인 삶의 질을 유지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긴급 복지 생계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받는 시골의 한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 자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받는 시골의 한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자격은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4년부터는 수급 자격 기준이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생계급여: 중위소득의 32% 이하 (기존 30%에서 상향)
  • 의료급여: 중위소득의 40% 이하
  • 주거급여: 중위소득의 47% 이하 (향후 50%로 확대 예정)
  • 교육급여: 중위소득의 50% 이하

또한, 재산 기준도 완화되어 6인 이상 가구, 3자녀 이상 가구, 그리고 생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더 유연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3.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받는 시골의 한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다양한 형태의 급여를 제공합니다. 각 가구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생계를 유지하도록 지원합니다.
  2. 주거급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가구에는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지원하며, 자가가구에는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주택 개보수를 지원합니다.
  3. 의료급여: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에게 진찰, 검사, 약제, 처치, 수술,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일부 본인 부담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교육급여: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비, 교과서 대금,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여 교육 기회를 보장합니다.
  5. 해산급여: 수급자가 출산 시 일회성 지원금으로 80만 원을 지급하여 출산 관련 비용을 지원합니다.
  6. 장제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사망자 1인당 80만 원의 장례비용을 지원합니다. 
  7. 자활급여: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립을 위해 자활근로사업, 자산형성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활을 지원합니다.

이외에도 TV 수신료 면제, 전기·가스요금 할인, 주민세 감면 등 다양한 부가적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4.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받는 시골의 한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신청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본인, 가족, 또는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사회복지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서류 제출: 다음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필요에 따라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등 추가 서류

조사: 신청 후 담당 공무원이 가구의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생활실태 조사나 근로능력 판정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결과 통지: 조사 결과에 따라 수급 여부와 급여 내용이 결정되며, 이를 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

급여 지급: 선정된 가구에는 결정된 급여가 지급됩니다.

 

전체 과정은 대략 14일에서 30일 정도 소요됩니다. 단, 긴급한 상황의 경우 조사 과정을 간소화하여 더 빠르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의 경우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알아두면 좋은 추가 정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받는 시골의 한 가족

  1. 정기적인 확인조사: 수급자의 상황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확인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급여의 계속, 변경, 중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2. 이의신청: 급여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특별 고려 대상: 노숙인, 비닐하우스 거주자, 임시 주거시설 거주자 등 특수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려사항이 적용됩니다.
  4. 예산 규모: 2023년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예산은 약 18조 원에 달합니다. 이 중 의료급여가 가장 큰 비중(9.1조 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생계급여(6조 원), 주거급여(2.5조 원) 순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이들의 자립을 돕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입니다.

이 제도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선정기준 완화, 자동차재산 기준 개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만약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제도를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인이나 가족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에 문의해 보세요.

우리 모두가 서로를 돌보는 따뜻한 사회, 그것이 바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지향하는 목표입니다.

앞으로도 이 제도가 더욱 발전하여 더 많은 이웃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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